작성일
2024.10.21
작성자
조영철
조회수
161

2024년 연말 추가 학생예비군훈련 공지

2024년 연말 추가 예비군훈련 공지

 

  2024년 예비군 훈련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대상 학생예비군들은

  계획된 일정에 예비군 훈련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가훈련대상 : 2024년 이전 전역자 중 대상자(7년차 이상제외

 

   나훈련일정 : 2024.11.12(화) 09:00~18:00(오전4시간오후4시간)

 

   다이동방법

    1) 훈련당일 오전 07:40 까지 대학 운동장(의정부 캠퍼스집결

    2) 셔틀버스 탑승 후 훈련장으로 이동

    3) 인솔 예비군대대장 외 중대장 등(5)

 

   라훈련내용 개인화기 사격목진지 전투 등

                  (명령 하달전술적이동전투준비전투실시)

 

   마훈련복장 전투복 (복장 착용 규정 준수신분증 필히 지참)

 

   바개별 이동자 (개인 승용차 또는 일반버스 이용자이동요령

    1) 훈련장 도착시간 훈련 당일 08:50까지 도착

(    ) 09:00 이후 도착자는 훈련 무단 불참 처리됨.

    2). 의정부시 예비군 훈련장교통안내

(    훈련장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소재(23관리 대대/전화 858-3061.1042)

(    교통안내

(      (1) 전철 이용(덕정역) : 118마을버스 11

(      (2) 서울망월사역덕계리(118, 39번 139번 136)택시 5훈련장

(       (3) 차량 이용 시 네비게이션에 양주시 소재의정부시 예비군 훈련장 검색

  

   사행정사항

    1) 개인 용무 및 원거리 거주 학생예비군은 전국단위 훈련이나 휴무일 예비군 훈련제도

      활용(예비군 사이트(www.yebigun1.mil.kr/) 또는 신한대학교 예비군대대 문의 요망) 

    2) 안내 사항

     () 09시 이후 훈련장 도착자는 무단 불참 처리(정문 패쇄)

     (핸드폰 개인 휴대 가능

     (훈련 입·퇴소 간 사망 시 국가보상 실시

     (심신질환으로 역종 변경자(방침 전면훈련 면제함(참석 금지)

    3) 예비군 훈련 시 예비군법 및 총장 공문 결제에 의거 공결 처리되며 각 학과에서는

        훈련 필증 등 관련 서류 학생에게 요구 금지(학과 교수시간강사 공지

      * 2024년 국방부 및 교육부에서 학생 예비군 훈련 여건 보장 공문지시 됨 

    4) 훈련 통지서는 개인 메일학교 공지사항조교를 통하여 전달하며 훈련 통지서 

       개별 요청 시 예비군대대에서 발급 

    5) 훈련은 강의 여건 보장을(보강위하여 학과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예

    6) 무단 불참자 처벌규정(예비군법 제15조 /`10.1.25/법률 제 9945)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기피대리훈련참가자교관에게 반항하는 훈련 대상자는 

             예비군법 제15조 9항에 의거 1년이하 징역 / 2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태료가 부가됨. 

    7) 각 단과대학 및 학과 조교 선생님께서는 게시판 공지 및 눈단톡방 등을

        활용하여 학생 예비군에게 홍보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훈련 대상자는 개인 신상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훈련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예 비 군 대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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